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1. 추후보도청구권
(1) 의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인해 내적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자유언론’과 ‘책임언론’의 조화가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언론을 실현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제도가 반론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며 특히 반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정기 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국에
언론매체에 대하여 행하는 기왕사실보도에 대한 반박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상 반론보도게재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등으로 구현된다. 반론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정정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반드시 틀린 사실을 전
정정보도, 그리고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Ⅱ. 한국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경제
1) 경제력 집중 - 사유화, 독점화
30대 재벌기업의 매출액은 212조 1,650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집중
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Ⅰ.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
법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가 4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변과 노노데모측은 "MBC가 의도적인 왜곡, 허위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하였다면, 방송사업자 및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 언론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반론보